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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행부·비대위, 일제히 복지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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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행부·비대위, 일제히 복지부 ‘규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3.1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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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첩약 건보적용…비대위, 예비급여 추진 ‘비판’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가 복지부를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다. 집행부는 첩약 건보적용에 대해, 비대위는 예비급여 일방 강행에 대해 지적한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한의계와의 협의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한약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복지부의 발표는 한의계의 요구에 따라 시행한다고 했는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원칙은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된 행위나 약제들 중에서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해야 한다”며 “현재 대다수 한약이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안전성, 유효성이 자료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여화를 전제한 것처럼 발표한 것은 건강보험 등재의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지난 2012년 복지부에서 첩약을 급여화 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약 2000억 원 정도 예산도 배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계 스스로 반대해 진행하지 않은 사안”이라며 “그간 과학적 근거도 준비되지 않은 한약을 급여화 한다는 것은 불가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2012년 한약 등재를 시도하려 했다면 그 당시 이미 각 개별한약 약제에 대한 적응증, 그리고 금기증, 신장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용량을 줄여 투여하라던지, 금기증 등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하지만 식약처에서 과학적으로 검증한 자료는 없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특히 의협은 “고령의 만성질환자는 만성질환에 의한 약제를 복용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상호작용의 자료는 전무하다”며 “효과에 관한 유효성 역시 지난 2014년 진세노사이드가 없는 맹물 산삼약침을 암환자에게 속여 주입한 사건과 혈맥약침 시술 행위 자체에 대한 의료법 위반 문제를 놓고 심평원과 한의사 간 재판은 한약의 유효성에 관한 논란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한약 부작용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 과학적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약에 대해 급여화를 논의하는 것은 건강보험 정책에도, 과학적으로도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의협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투약하는 한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양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복지부의 한약첩약 급여화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복지부의 의․정간의 기본 신뢰를 저버린 예비급여 일방 강행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확인된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정부의 의정협상 제의를 받아들여 신뢰 속에서 대화를 지속했다”며 “복지부는 협상과정에서 공언한 의료계의 상호신뢰는 말포장 뿐으로 신의를 철저히 저버린 행동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정협상에서 신포괄수가제 확대정책 폐기를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일방적으로 지난 1일 민간병원 신포괄수가제 확대정책을 발표했다”며 “예비급여 제도 철폐 요구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더니 결국 다음달 1일 예비급여 90%의 고시를 일방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진정성 있는 대화 자세를 촉구했음에도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비급여 철폐 및 급여기준 외 예비급여 80% 적용 고시 예고안을 일방 발표해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게 비대위의 설명이다.

비대위는 “의료계 의견을 듣는다며 개최한 4차례의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 논의는 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 의견수렴 과정이었지만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예비급여 합의인 양, 예비급여제도를 강행했다”며 “초음파 협의체에 참여하였던 각 학회, 의사회 위원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 확대 시행 시기 및 비급여 존폐 여부, 예비급여 제도 도입 등은 비대위와 복지부간의 논의 결과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비대위는 “예비급여 80% 일방강행 날치기 고시 예고를 발표한 것에 대해 비대위 연준흠 문케어 위원장은 유감을 표명하고 사퇴를 표명했다”며 “의사들을 수시로 기만하고 있는 진정성 없는 손영래 과장은 의정협상단에서 즉각 교체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복지부의 신의를 저버린 행위는 의료계와의 전면전 선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의정과의 대화를 중단하고, 복지부의 기만적 행위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시작할 것임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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