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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트 시술 퇴원 후 사망, 과실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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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트 시술 퇴원 후 사망, 과실판단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2.2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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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시술적절성ㆍ위험방지 조치 핵심
 

스텐트 삽입술 후 입원치료를 받다 퇴원한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경 상복부 통증과 호흡장애 등을 호소하며 B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B병원 의료진은 관상동맥조영술을 통해 혈전으로 좌전하행지 근위부 완전 폐색이 확인되자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했다.

경구용 항혈소판제를 투여받으며 입원 치료를 받은 A씨는 4일 후 퇴원했다. 퇴원 후, 외래를 방문한 A씨는 흉부방사선검사·혈액검사·심전도검사를 받고 경구약 처방을 받아 귀가했다.

A씨는 외래 방문을 한 이틀 뒤,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 A씨의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직접사인은 급성 심장사, 이에 대한 원인은 심장 스텐트 삽입술 후 상태로 기재돼 있다

A씨의 유족은 “A씨는 B병원 의료진의 스텐트 삽입술 후 상태를 원인으로 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며 “의료진은 심급경색증의 합병증의 위험성, 특히 관상동맥성형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수술 후 경과가 좋더라도 언제든 심근경색증이 심장돌연사로 발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심전도 검사를 지체없이 시행하고, 심장혈관조영술과 관상동맥성형술이 한 시간 이내에 신속하고 적절히 이뤄졌다”며 “시술 이후 막힌 혈관이 완전 개통되고, 심전도 검사와 경과 관찰을 계속하면서 약물처방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퇴원 이후, 외래를 방문할 때까지 일주일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재진 시 문진·이학적 검사를 한 점을 들어 심근경색증의 합병증 위험성 혹은 이차발병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스텐트삽입술을 하기 전 목적·시술 과정·방법·합병증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며 “급성심근경색은 퇴원 후 자택에서 발생한 바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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