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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복용 환자 사망, 형사선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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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복용 환자 사망, 형사선 '무죄' 확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3.2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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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의사 구제..."전원의무 위반 아니다" 판결

최근 한약을 복용하다 황달증상이 나타났음에도 계속 한약을 복용하게 해 환자를 사망케해 수억원을 배상한 한의사가 형사소송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3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한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검사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한의사 A씨는 지난 2009년 1월경 환자 B씨를 진단하고, ‘소화기 장애로 인한 면역체계 이상’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양방 치료 및 약 복욕을 중단할 것과 1년간 한약을 복용시켜 B씨의 체질을 개선해 완치시키겠다고 했다.

A씨가 조제한 한약을 매일 복용한 B씨는 그해 3월경부터 고열, 두통과 함께 눈동자와 소변이 노랗게 되는 등의 황달 증상이 나타나자 이를 A씨에게 설명했다. 그러자 A씨는 이는 변비로 인한 독성 때문이라고 진단해 성분이 크게 다르지 않은 한약을 계속 복용하게 했다.

 

결국 B씨는 황당 증세 등이 더욱 심해져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을 했지만 매우 심각한 간기능 손상이 발생해 수술까지 받게 됐다. B씨는 2009년 7월 간기능 상실로 인한 폐혈증, 이식편대 숙주반응 등으로 사망했다.

B씨가 사망하자 검찰은 “한약을 복용하게 하면서 간 기능 손상 등 한약 복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해야했지만 이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을 인정해 금고 1년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의 상태를 살폈어야 한다”며 “한의학의 내재적 한계, 관련 법규 규정 등에 의해 A씨 병원에서 B씨의 간기능을 검사할 능력이 없다면 B씨를 전원해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받도록 조치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A씨는 전원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계속 한약의 복용을 지시했고 부작용의 원인이 소화기능의 이상이라고만 진단해 침과 뜸 등으로 피고인의 병원에서만 진료를 계속 받도록 했다면 간기능 이상의 원인과 상태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전원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원심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

2심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전원해 간기능을 검사하고 간 상태와 급성 간염여부 및 전격성 간염의 가능성을 확인했어야 하지만 전원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라며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09년 3월 5일 경 B씨를 전원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B씨는 2009년 3월 2일 경 황달증세가 나타났고 3월 9일 또는 10일경 간성뇌증이 발생했다”며 “B씨의 전격성 간염은 원인이 불명하고 B씨에게 황달이 발생한 시기와 간성혼수상태에 이른 시간적 간격, 간염의 진행속도에 비워 전격성 간염 중에서도 급성 또는 초급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B씨가 3월 4일 고열이 발생하고 3월 9일 간기능의 80~90% 정도가 상실돼 사실상 전격성 간염 상태였으므로 3월 5일경 전원을 했저라도 내과적 치료방법만으로 회복됐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간이식 수술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전격성 간부전의 경우 사망률이 높고, 피해자도 3월 10일 간이식 수술을 받았음에도 사망했기 때문에 3월 5일 또는 6일 경 간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해도 B씨가 반드시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은 대법원에 가서 확정됐다. 대법원에서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돼야 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A씨가 B씨의 유족들에게 2억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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