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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부가가치세 복지부 협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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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부가가치세 복지부 협의 진행"
  • 의약뉴스 이정원 기자
  • 승인 2014.04.25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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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측...지속적 확인 강조

임상시험 부가가치세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제약계의 뜻을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한림대·을지대·가톨릭대 3개 대학병원의 임상시험 용역에 대해 부가세 130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7일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청했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부가가치세법을 근거로 모든 임상시험에 대해 현행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3개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추징한 5년 치 부가세를 철회해달라는 것.

병협뿐만 아니라 한국제약협회, 신약조합도 부가가치세 부과 논란에 크게 반발했다.

지금까지 임상시험에 대해 면제해온 부가세를 갑자기 납부토록 하는 것도 모자라 지난 5년 치 소급적용을 하겠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는 것.

의료·제약계는 이 같은 임상시험 부가세 논란이 국내 보건 의료계의 경쟁력을 크게 저해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지난 10일에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임상시험 부가가치세 문제에 대한 복지부 처사를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의원은 논란의 핵심은 임상시험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가 여부라며, 기재부가 의료행위나 임상시험을 정의하고 판단할 때 복지부는 왜 손 놓고 있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임상시험에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기재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문 의원 측은 25일 복지부가 기재부를 설득하겠다고 답했던 것과 관련해 “협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하긴 어려우나, 복지부에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다”며 “의원실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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