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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타당성 없는 간호대 입학정원 증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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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타당성 없는 간호대 입학정원 증원 반대"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4.03.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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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는 보건복지부가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이유로 2015학년도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또다시 증원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3일 이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간호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간호학과 입학정원 동결, 전문대학 간호과 신설 및 증원이 올바르지 않음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900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단계적인 확대 계획만 있을 뿐 향후 어떠한 수준으로 제도화될 지 알 수 없는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시범사업을 위해 증원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사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와 OECD국가 중 최악의 노동조건에 대한 개선 없이는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이제 독단적으로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결정하고 통보하는 하향식 정책결정방식에서 하루 빨리 탈피하고 벗어나 하루 빨리 탈피하고 단순한 양적공급 정책을 지양해야 하며, 이미 배출된 간호사들의 이직·사직률을 낮추어 숙련된 간호사로 의료현장에 남을 수 있도록 제도와 근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간호사 인력 확대는 양질의 간호사 인력 양성을 담당하는 간호교육의 인프라 수준과 일치되어야만 대국민 간호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다”면서 “그러나 현실은 지금의 8만 간호 대학생에게도 양질의 교육을 수행할 만한 충분한 간호교육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 간호학과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간호사에 대한 건강보험수가 적정보상체계 확립과 간호사 인력 확충을 기반으로 한 포괄간호서비스 병원의 전면적 시행을 통해 간호사 노동 강도를 개선해, 신규 면허자의 의료기관 취업률을 높이고 동시에 유휴간호사 인력이 다시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공공의료 및 의료취약지역 간호사의 인력 확보를 위해, 공중보건간호사 제도를 도입해 공공의료기관의 간호사 인력을 확충하고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장학특례법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4월 28일 현재 간호사 면허자 수는 29만 4599명이나 실제 병․의원에 종사하는 간호사는 12만 936명(2013년 5월 7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불과하다.

또 간호사의 평균 근속연수는 5.9년, 평균 이직률은 16.8%에 이르고 있다. 특히 졸업 후 병원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 간호사의 70%가 이직 의도가 있으며, 실제 비율은 30.5%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간호학과 증원 결정방식과 관련, “이미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 의료기관평가인증위원회 등 여러 보건복지정책 결정에 있어 당사자 조직을 포함한 범국민 사회협의체를 구성해 정책을 결정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며 “가칭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고 이를 통해 정책결정의 사회적 합의를 이룸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간협의 성명서 전문.

2015학년도 간호학과 입학정원 증원 반대 성명서

1. 2015학년도 간호학과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2. 간호사 인력 수급 정책 결정을 위한 법정위원회를 즉각 설치하라!!!
3. 의료기관 종사 간호사의 이직·사직률을 낮추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간호사 양성을 위해 간호교육제도 4년제 일원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간호학과 입학정원의 동결, 전문대학 간호과 신설 및 증원을 불허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2016년부터는 매년 배출되는 간호학과 졸업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설 것을 본회는 예측하고, 보건복지부에 공식적으로 “2015학년도 간호학과 신설 및 입학정원 증원 불허”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학년도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또다시 900명 증원하기로 보건복지부에서는 결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고령화 및 국민소득 증가 등에 따른 간호사 수요 증가를 이유로 지난 7년간 간호대학 입학정원 6,708명 증원하였다. 그리고 이번 간호학과 입학정원 증원은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이유로 삼고 있다.

간호사 인력 확충을 기본 방향으로 한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에는 본회 또한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사업은 단지 시범사업으로서 단계적인 확대 계획만 있을 뿐 향후 어떠한 수준으로 제도화될 지 알 수 없는 것이다. 또한 2년 뒤에는 매년 2만 명 이상의 간호사가 배출될 예정이며 이는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포괄간호서비스 병원사업과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0명에 이르는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확대하면서 포괄간호서비스 병원을 이유로 드는 정부의 변명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간호사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와 OECD국가 중 최악의 노동조건에 대한 개선 없이는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간호사 부족문제는 단순히 입학정원 증원으로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도 익히 잘 알고 있다. 2012년 4월 28일 현재 간호사 면허자 수는 294,599명이나 2013년 2월 현재 실제 병․의원에 종사하는 간호사는 120,936명(2013.5.7 복지부 보도자료)에 불과하다. 또한 간호사의 평균 근속연수는 5.9년, 평균 이직률은 16.8%에 이른다. 특히, 졸업 후 병원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 간호사의 70%가 이직 의도가 있으며, 실제 비율은 30.5%에 달하고 있다. 이 모든 근본원인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의료법상 간호사 법정인력기준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제 독단적으로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결정하고 통보하는 하향식 정책결정방식에서 하루 빨리 탈피해야 한다. 가칭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법정기구화 하여 이를 통해 정책결정의 사회적 합의를 이룸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아울러 단순한 양적공급 정책을 지양하고, 이미 배출된 간호사들의 이직·사직률을 낮추어 숙련된 간호사로 의료현장에 남을 수 있도록 제도와 근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이미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 의료기관평가인증위원회 등 여러 보건복지정책 결정에 있어 당사자 조직을 포함한 범국민 사회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간호사 인력 확대는 양질의 간호사 인력 양성을 담당하는 간호교육의 인프라 수준과 일치되어야만 대국민 간호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지금의 8만 간호 대학생에게도 양질의 교육을 수행할 만한 충분한 간호교육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 간호사는 의료인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중대한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간호사의 질적 수준은 간호교육의 질적 수준에 달려 있다.

본회는 정부가 간호학과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을 제안하는 바이다.

간호사에 대한 건강보험수가 적정보상체계 확립과 간호사 인력 확충을 기반으로 한 포괄간호서비스 병원의 전면적 시행을 통해 간호사 노동 강도를 개선하여,

- 신규 면허자 의료기관 취업률을 높여야 한다.
- 의료기관 종사 간호사의 이직·사직률을 낮추어야 한다.
- 유휴간호사 인력이 다시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공의료 및 의료취약지역 간호사의 인력 확보를 위하여,

- 공중보건간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의료기관의 간호사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장학특례법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2014. 3. 3


대 한 간 호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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