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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11-07 06:0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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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갈등일 뿐

기자님.. 작년 여름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관한 논란뒤 복지부가 내놓은 공식 입장은 '약사법 내에서는 조제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구분돼 있지만 판매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한약사의 일반약판매는 법적으로 가능하다.'입니다. 한약사가 만만한가요? 지금 약사들이 한약사를 희생양 삼아 분풀이하고 있는데 기자님은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한번쯤 한약사들이 약대에서 뭘 배우는지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발당해서 결국 법원과 검찰까지 문제가 없다고 결론낸 일을 이제 법을 바꿔서라도 죽이겠다고 난리입니다. 기자님.. 진짜 불법이 뭔지 아세요.. 지금도 만연된 면대약국이나 일반인의 전문약 조제입니다. 주변 약국이나 대형병원 앞 약국 한번 가보세요.. 한약사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본디 한의사와 약사가 합의 하에 만든 직능이다.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분탕질하는 속셈은 과연 뭘까.

ASCO 핵심 data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 좋은 기사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가. 감사합니다.

일반의약품을 한약사가 판매할 수 있다. 일반의약품이라 함은 약사법 제2조9항나목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다. 오남용 우려가 적고 안전성이 높아 일부품목 편의점 판매가 가능하다 약사업무란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다루는 자이며, 의약외품을 약사, 한약사가 공통으로 다루고있듯, 일반의약품도 그 규정과 성격상 공통으로 다루는것이 가능하다. 한약학과는 교과과정에 생약학, 약물학, 약제학, 약품유기화학, 약품분석학, 약품생화학, 약물치료학, 의약품유통저장학 등을 이수한다. 이를 근거로 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습득하였다고 보는게 타당하며, 지난 20여년의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에 공공적 위해가 없었음으로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

일반의약품을 한약사가 판매할 수 있다. 일반의약품이라 함은 약사법 제2조9항나목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다. 오남용 우려가 적고 안전성이 높아 일부품목 편의점 판매가 가능하다 약사업무란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다루는 자이며, 의약외품을 약사, 한약사가 공통으로 다루고있듯, 일반의약품도 그 규정과 성격상 공통으로 다루는것이 가능하다. 한약학과는 교과과정에 생약학, 약물학, 약제학, 약품유기화학, 약품분석학, 약품생화학, 약물치료학, 의약품유통저장학 등을 이수한다. 이를 근거로 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습득하였다고 보는게 타당하며, 지난 20여년의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에 공공적 위해가 없었음으로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즐겁게 놀 수 있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중 하나고요. 응원합니다

긍정적인 효과만 불러왔으면 좋겠네요. 응원합니다

영업.개.갑.질하는 병원상무때문에 실적은 좋겠지만, 내보내야 더올라갈수 있음

이미 고등법원에서 판결난 사건입니다. 한약사는 전문의약품 외의 일반의약품 취급은 합법입니다. http://sciencemd.com/news/view.asp?msection=3&ssection=12&idx=51659

일반의약품을 한약사가 판매할 수 있다. 일반의약품이라 함은 약사법 제2조9항나목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다. 오남용 우려가 적고 안전성이 높아 일부품목 편의점 판매가 가능하다 약사업무란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다루는 자이며, 의약외품을 약사, 한약사가 공통으로 다루고있듯, 일반의약품도 그 규정과 성격상 공통으로 다루는것이 가능하다. 교과과정에서 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습득하였고, 지난 20여년의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에 공공적 위해가 없었음으로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

한약학과도 생약학, 약물학, 약제학, 약품유기화학, 약품분석학, 약품생화학, 약물치료학, 의약품유통저장학 전부 다 배우는데 왜 일반의약품을 못팔아 법적으로 아무 하자없음. 약사들의 주장은 자기 밥그릇챙기기밖에 안됨

한의사도 아니고 한약사? 처음 들어보네요 아무나 약 팔아도 되는건가요? 상식이 통하는 사화가 되어야죠 제 아이에게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준다니까 꺼림직하네요 혹여나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주나요? 약국가면 진짜 약사 맞는지 확인해봐야겠어요

정신병원 다망하겠네

정부에선 한약사들이 뭘 알고 약을 팔게 해주는지 이해가 안되네. 가습기 살균제때 그렇게 많이 죽여놓고 또 죽일려고 그러나.

내가단골이었던 약국도 자세히보니 명찰에 볼펜으로 '한'자를 가리고 있었네 ㅠㅠ

[면허의 범위내에서] 이게 그렇게 힘든일인가? 원칙을 지키자는 것!

올 졸업예정인 학생입니다. 요즘 실습나가보면 약국들도 어렵고 또 근무약사 자리가 없어서 백수가 된 선배님들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와중에 수천 한약사가 약사의 자리를 넘본다면 미래의 약사들은 대체 어떻게 되는걸까요. 너무 걱정입니다.

간호조무사가 나 간호사야 하는 것과 한의사가 나 의사야 라고 사칭하는 것과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이럴거면 간호조무사 = 간호사 통합하고, 한의사 = 의사 통합합시다. 간호사 경력이 20년 되면 의사처럼 진단하게 해주나요? 한의사가 의학서적 봤다고 외과 전문의처럼 수술하고, 전문의약품 쓰나요? 아무리 지식과 경험이 있어도 각각의 면허 범위 내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법한 행위를 왜 수수방관 하는지 모르겠네요.

한약사는 일반의약품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정육점 사장님이 동물병원하고 조무사가 수술집도하는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배우지도 않은것을 허술한 법을 악용해서 당당하게 주장하는지 부끄럽지도 않은모양입니다. 바로 잡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