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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7 06:17 (수)
대한약사회 “한약사 불법행위 강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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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한약사 불법행위 강력 대처”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5.26 06: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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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판매ㆍ난매 약국 운영 등 도 넘어
현장 조사요원 투입해 증거자료 수집
행정처분 의뢰ㆍ형사고발ㆍ요양급여비 환수요청 등 조치
▲ 대한약사회가 한약사들의 불법행위에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대한약사회가 한약사들의 불법행위에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가 한약사들의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유명 일반의약품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난매 약국’ 운영 ▲약사 고용 처방조제 행위 등으로 인한 일선 약국의 피해와 국민 건강권 침해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한약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기ㆍ중기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대한약사회는 ‘단기 대책’으로 한약사들의 약사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일반의약품 판매 및 처방 조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시ㆍ도지부를 통해 문제 (한)약국의 한약사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전국적으로 현장 조사요원을 가동해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한다는 것이다.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처분 의뢰, 형사고발, 부당청구에 따른 요양급여비 환수요청을 하고, 회원 약사를 대상으로는 약사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자체 징계도 검토하는 등 더 이상 유사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한약사회는 한약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약사법상 약사는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 포함)를 담당하는 자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일부 한약사들은 약국ㆍ한약국 구분개설 미비,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무문별하게 취급해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이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집단적으로 난매 약국을 운영하는 등 그 폐해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난매’는 의약품 가격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는 점 등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약사회는 국민들이 약국 이용 시 약국과 한약국, 약사와 한약사를 구별하고, 면허범위에 따른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을 제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대한약사회는 한약사를 고용한 약국에 대해 불법 행위를 조장 또는 방치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한편, 한약사회에도 자발적으로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자정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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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19:09:05
일반의약품을 한약사가 판매할 수 있다. 일반의약품이라 함은 약사법 제2조9항나목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다. 오남용 우려가 적고 안전성이 높아 일부품목 편의점 판매가 가능하다
약사업무란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다루는 자이며, 의약외품을 약사, 한약사가 공통으로 다루고있듯, 일반의약품도 그 규정과 성격상 공통으로 다루는것이 가능하다. 한약학과는 교과과정에 생약학, 약물학, 약제학, 약품유기화학, 약품분석학, 약품생화학, 약물치료학, 의약품유통저장학 등을 이수한다. 이를 근거로 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습득하였다고 보는게 타당하며, 지난 20여년의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에 공공적 위해가 없었음으로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