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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테카바이오 정종선 대표(좌)와 카이노스메드 이기섭 대표가 신약개발 공동 연구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식약처의 1회용 점안제 재사용 금지 조치 이후 새롭게 출시된 재사용 불가능 용기(가장 오른쪽)와 기존의 재사용 가능 용기(가운데), 리캡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케이스(왼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