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6-15 06:02 (토)
김대원-조찬휘 연대 형성 가능성 열리나
상태바
김대원-조찬휘 연대 형성 가능성 열리나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2.09.05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규정 개정 요구 공동 성명서 발표

차기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경기도약사회 김대원 부회장과 서울시약사회 조찬휘 의장이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해 주목된다.

김 부회장과 조 의장은 “민주정치의 발전과 선거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정치권에서도 소액 정치후원금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제도적으로 세액공제 등을 통해 권장하고 있다”면서 “대약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규정 제35조를 이유로 자발적인 후원금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선거규정 제35조는 약사회 선거가 금권선거로 타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이는 엄격하게 금지돼야 하지만, 소액 정치후원금은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후원금을 금지할 경우 약사회 선거는 소위 가진 자들의 잔치로 끝날 수 있으며, 이는 직선제 선거를 통해 회원들의 뜻을 반영한 회장을 선출한다는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김 부회장이 측근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개설한 온라인 카페까지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해 예비후보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집행부 측 인사의 지역 약사회 행사 참여에 대해 무제한 허용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선거공고 전의 시도약사회와 대약이 공식행사에 대해 집행부 측 인사나 예비후보 모두에게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되, 분회 이하의 행사에 대해서는 시도약사회 집행부 인사와 시도약사회장 예비후보만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 달도 되지 않는 짧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가 정책과 비전을 홍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감안, 선거공고 전에 예비후보가 선관위에 사전 신고한 5회 정도의 정책 간담회와 인터넷을 이용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범위의 홍보를 허용함으로써 약사회 선거가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