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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팜 처럼 월경입찰 없다면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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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팜 처럼 월경입찰 없다면 문제 없어"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2.09.05 0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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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재...양산 부산대 병원 입찰, 낙관 전망

구입가 미만 판매혐의로 MJ팜을 고발한 부산울산경남도매협회 주철재 회장(사진)이 오는 10일 예정된 양산 부산대병원 입찰에 대해 "우리 회원사는 구입가 이하에 낙찰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자신있는 모습을 보였다.

주 회장은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상대병원의 경우에도 부울경 지역 회원사들은 구입가 이하에 낙찰받은 사례가 없다"면서 "MJ팜의 경우처럼 월경입찰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부울경 도협 회원사의 구입가 이하 낙찰 가능성이 없는 만큼 월경입찰 업체의 부정행위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도 된다.

또한 "회원들에게 구입가 미만 판매 시 협회가 회원을 고발할 방침을 알리고,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것"이라면서 "약사법을 준수하라고 했을 뿐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으로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보훈병원이 한국제약협회의 초저가 낙찰 근절 움직임에 대해 담합행위로 규정하고 공정위에 고발한 것을 의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양산 부산대병원 입찰에서는 타 지역 업체들의 월경입찰 여부와 이들이 실제로 구입가 미만 투찰 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주 회장은 과거 '초저가 낙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던 것에서 이제는 '구입가 미만 판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주 회장은 소위 '1원 낙찰'이라 불리는 초저가 낙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시도해왔으며, 그 중 하나로 약사법에서 금지된 구입가 미만 판매행위를 문제로 삼게 됐다.

이에 따라 사용하는 표현이 달라지게 된 것으로, 주 회장은 "지금까지 1원 낙찰이라는 표현은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주 회장은 "아무리 낮은 가격에 판매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진 것이라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면서 "하지만 구입가 미만 판매 행위는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분인 만큼 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양산 부산대 병원 전경

아울러 "구입가 미만 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약사에 출하가를 확인하고, 만약 구입가 미만 판매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타 업체들에게도 동일한 가격에 납품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혀 제약사까지 압박할 계획임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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