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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물류조합 창립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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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물류조합 창립 ‘초읽기’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1.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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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허가 결정되면 즉시 창립총회 개최할 것”
(가칭)대한의약품물류협동조합이 법인설립 인가가 가시화되는 즉시 창립총회를 개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품물류조합 설립 준비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2시 강남성모병원 신관 세미나실에서 물류조합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조합원 구비서류 요건 등을 소개했다.

이날 고용규 준비위원장은 조합정관을 소개하면서 ▲출자금은 1구좌당 100만 원 ▲물류수수료 0.5% ▲가입비 200만 원을 확정했다.

고용규 준비위원장(사진)은 “조합의 모든 사업은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나하나 챙겨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조합의 목적사업으로 상류·물류를 비롯한 조합원을 위한 사업자금 대부알선, 경영지도 컨설팅, 공동구매(B2B)등을 소개했다.

또한 “조합설립 법인요건을 준비해 복지부가 법인허가 결정이 가시화 되면 창립총회를 즉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약품물류협동조합 설립준비위원회가 밝힌 조합 가입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80여 개 업체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향후 조합의 물류사업을 대행할 물류회사의 제안서는 약 12개사가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최종 파트너는 12월초에 확정할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현재까지 조합의 물류사업에 제안서를 낸 물류회사는 용마로지스, 가이야로지스, DKSH, DHL, Jupiter, 한진드림익스프레스, 롯데 로지스틱스, LG로지스틱스,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부설 금융공학센터, 한솔CNS, 삼영물류 등이다.

위원회는 오는 11월 28일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 1일에 해당 업체와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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