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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위험분담계약'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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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위험분담계약' 가능성은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1.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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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신약 접근성 확보위해 도입...불확실성 너무 많아
▲ 미국 워싱턴 대학교의 설리번 교수가 미국과 영국 등의 위험분담계약(Risk Sharing Agreement)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높아져 가는 신약의 진입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위험분담계약(Risk Sharing Agreement)'이 제시됐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노바티스가 공동주최한 ‘혁신적 약가모델 연구를 위한 국제워크숍’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선진국들의 다양한 약가제도들이 소개됐다.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 대다수 국가의 공통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는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약품비 절감이다.

약품비 절감을 위해 다양한 약가제도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새로 소개되는 혁신적인 신약들이 시장에 진입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졌다.

워크숍에서 연자로 나선 각국의 전문가들은 ‘위험분담계약’을 통해 신약의 진입장벽을 뛰어넘은 다양한 사례들이 소개됐다.

위험분담계약이란 신약들이 규제당국과의 약가협상을 거쳐 보험에 등재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국제수준의 약가를 인정하고 사후 평가를 통해 사용자와 공급자가 이익이나 부담을 공유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신약의 등재 후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야 할 제약사측이 이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보험급여대상자인 환자들이 추가부담을 할 경우 등 불확실성이 많아 국내에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이범진 교수는 “리스크쉐어링 모델은 긍정적이지만 현실에서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며 “공유해야할 추가 비용도 문제이고 신뢰도 문제다. 또한, 제약사들의 리펀드도 그 돈을 받는 것이 국가적으로 합리적인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점들이 확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 실비아 역시 “리스크쉐어링 사례가 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결과나 평가에 대한 발표는 미흡하다.”며 “지불자와 제약회사간의 비공개협약 때문에 제대로된 평가가 안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는 “외국 몇 개 나라의 경험이 소개됐는데, 그러한 경험들 가운데 명확하게 성공적이었다는 결론은 아직 없는 것 같다.”며 “보다 구체적인 제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위험분담계약의 전면적인 도입은 어렵더라도 신약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한 일부 질환에는 이를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견해다.

희귀질환이나 대체약이 없는 경우 등에는 환자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도입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미영 부장은 “정부에서도 성과기반 모델이나 재정기반 모델 등 리스크쉐어링 모델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나라마다 기본적인 약가제도나 보건의료제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제도 도입을 위해 여러 가지 사례들을 참고로 해서 정부가 제도도입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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