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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국민 건강권' 침해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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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국민 건강권' 침해했나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1.09.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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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통과 뒤...약사단체 문제제기 헌소행 주목
▲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전국약사연합 조선남 대표가 소송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27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48개 의약품에 대한 의약외품 전환을 골자로한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에 대한 처분무효확인소송 2차변론이 진행됐다.

애당초 해당 고시가 상위법인 약사법에 규정된 의약품을 장관이 의약외품으로 고시해 상위법을 위반했고, 고시과정에서도 공정회나 청문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소송을 제기한 전국약사연합(대표 조선남, 박성진) 측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27일 진행된 변론에서는 이 같은 고시의 문제점이 아니라 왜 48개 품목이 ‘의약품’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의약외품’으로 전환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공방으로 초점이 흐트러졌다.

오는 11월 4일로 예정된 3차변론에서도 재판부는 이에 대한 양측의 명확한 근거와 논리적인 설득을 요구한 상태다.

소송을 제기한 약사연합측은 이날 재판부가 48개 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 불가 이유와 함께 이미 의약품으로 지정된 품목의 의약외품 전환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여부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고시무효소송의 의미가 퇴색하기 때문.

일단 최근의 상황은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와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가운데 다수가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어 국회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이러한 난관을 뚫고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시무효 소송을 진행중인 전국약사연합 관계자는 최근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고시는 유야무야된다.”며 “이 경우 개정된 약사법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헌법소원도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슈퍼판매 논란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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