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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약가인하 일단정지 혼란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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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약가인하 일단정지 혼란 '소멸'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1.09.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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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품목 몰라 당황 했으나...복지부 발표로 안도
철원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 연관 제약사에 대한 약가인하 조치가 일단 연기되면서 도매업계에도 파장이 일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리베이트에 연관된 7개 제약사 131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를 시행했으나 해당 제약사들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이며 도매업계에 잠시 혼란이 일었다.

도매업체는 물론 해당 제약사들은 10월 1일부터 약가인하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했으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어떤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가 이뤄지는지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도매업체들은 거래 약국에 가처분신청 사실을 알리면서 해당 품목을 알려줄 수 없어 곤혹을 겪기도 했다.

다행히 확인 결과 복지부에서 29일 중에 해당 품목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져 이러한 혼란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동아제약과 종근당에 대한 가처분 인정만 알려져 다른 5개 업체의 결과에 따라 아직 속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한편 철원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은 지난해 4월 철원보건소 등에 리베이트를 전달하다 적발된 것으로, 7개사 131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를 결정해 10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것이다.

이는 2009년 시행된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의 첫 사례로,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매출액 대비 리베이트 금액의 비율에 따라 0.6%에서 최고 20%까지 약가인하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이에 해당 제약사인 동아제약과 종근당, 영풍제약, 구주제약, 한국휴텍스제약, 일동제약, 한미약품은 인하액 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의 첫 사례인 이번 사건은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정함에 따라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제는 재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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