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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카페인 에너지음료 부작용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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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카페인 에너지음료 부작용 현실로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1.09.28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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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최소한의 안전장치 필요” 지적
고카페인 음료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카페인 식음료의 위험성을 알리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대약은 그동안 카페인의 의약외품 전환 시 고카페인 식음료로 인해 국민건강, 특히 청소년의 건강에 심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카페인의 의약외품 전환을 반대해 왔다.

특히 최근 고카페인 에너지음료인 레드불이 시판되면서 카페인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약은 보도자료에서 “박카스의 경우 1회 복용 시 카페인이 30mg을 초과할 수 없는 반면 최근 판매가 시작된 레드불의 경우 1회 복용 카페인 함량이 최대 160mg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박카스 한 병이 함유한 카페인의 5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레드불에 인위적으로 주입하는 카페인 함량은 최대 150mg이며, 초과량은 주원료에서 추출되는 것이어서 문제될 것 없다는 정부의 주장과 관련 “고카페인 에너지음료에 대한 제한 없는 시중 유통을 보건당국이 책임질 수 있는 허가였는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약은 “전 세계적으로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 아멜리아 아리아 교수에 따르면 레드불과 같은 고카페인 에너지음료가 알코올 남용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고카페인 함유 음료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다.

호주 소비자협회에서도 에너지음료를 소비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서 수면장애, 야뇨증, 불안감 등이 나타날 수 있고, 하루 두 캔 이상 에너지음료를 소비하는 어린이는 정서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대약은 또 “미 켄터키 주 의회는 미성년자에게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도 했다”면서 “이와 같이 기존 고카페인 에너지음료를 허가한 국가에서도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보건당국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무분별하게 허가하고 있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대약은 우선 고함량 카페인이 뇌와 심혈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만큼 만 19세 이하에게는 해당 음료를 제한하는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해당 고카페인 에너지음료에 대해 카페인 함량을 명시하고, 담배와 같은 수준의 경고 문구도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약은 카페인 드링크제의 의약외품 전환 철회만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국민 건강권 수호라는 대명제가 한 국가의 존립을 위한 절대가치임을 잊지 말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안전관리체계 마련이 본연의 책무임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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ㅓㅇㄴㅇㄹㄴㅇ 2013-08-13 17:12:39
ㄹㅇㅇㅎ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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