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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찬반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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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찬반 갈려'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1.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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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가 거쳐...조만간 국회 제출
약사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어제(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과 품목허가 갱신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약사법 개정안은 복지부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한 의약품 중 일부를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정하고 약국 외 판매자를 등록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약품 품목 신고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해 주기적인 평가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여야 국회의원 모두 이 같은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애초 야당은 안전성을 이유로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해 왔지만 여당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주말 전국 여약사대회에 참석한 홍준표 대표가 약사법 개정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들 대부분이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국회의원들의 반대입장과는 달리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는 약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통해 “가정상비약 구입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이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누가 국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는지, 누가 국민의 불편을 외면한 채 특정 직역을 위해 일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해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의원들의 갑작스런 변화에 대한약사회 측은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약은 “약사법 개정이 확실히 철회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타협안이 나오거나 여론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지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까지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네티즌은 “약사와 제약사의 로비에 의원들이 넘어간 것 아니냐”, “약사 압력에 끌려 다닌다”는 의견을 표하고 있어 대약이 경계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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