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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슈퍼판매 “안전성 관련 검토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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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슈퍼판매 “안전성 관련 검토 안했다"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1.09.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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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의원, 전문가 간담회 회의결과에 문

복지부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의약품 부작용 문제’ 등 안전성과 관련하여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의약품 약국외 판매 약사법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열었던 전문가 간담회 회의결과에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 약사법 개정과 관련해서 지난 6월 이후 내부 회의(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3차례, 전문가 간담회 2차례 등 총 5차례 회의를 열었다.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의 3차례 회의는 의사협회와 약사협회의 팽팽한 찬반대립으로 회의 자체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만큼 논란이 됐다.

결국 이 회의에서는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부작용 등 안전성과 관련된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따라서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 안전성 문제를 포함한 실무적인 검토는 2차례의 전문가 간담회에서 다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원희목 의원은 복지부가 정리한 2차례 간담회 회의결과를 보면 약국외 판매 의약품 부작용 등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 무시하거나 현실과 다른 발언을 하는 등 형식적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차 간담회에서는 “최근 식약청에는 의약품 부작용이 1년에 4~5만 건 정도가 보고되고 있으나 해당 의약품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히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사회 전체의 편익을 포기할 만한 심각한 부작용인가에 대하여 평가해볼 필요가 있음”, “소비자 본인의 책임하에 스스로 구매를 결정한 것이므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함”이라고 언급했다.

2차 간담회 역시 “약 15세면 의약품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연령으로 보이며”, “약국외 판매 대상 의약품으로 제시한 품목들은 오남용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 “현재 우려되고 있는 부작용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 같음. 소비자의 불편해소라는 원래의 목적만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있음”, “99%의 편익과 1%의 위험이 공존한다면 어느 쪽에 가중치를 둘지는 선택의 문제임” 등의 발언으로 약국외 판매 의약품 안전성 문제에 대한 인식을 보여줬다.

원희목 의원은 회의결과에서 보듯이 2차례 간담회에서는 식약청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 통계도 분석하지 않았고, 약국외 판매의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의 사례도 분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약국외 판매의 대표적인 약품인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의 오남용도 분석하지 않았고, 슈퍼판매로 인한 가장 피해가 큰 10대의 약물중독 현황도 분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15세면 의약품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연령”이라고 했고, “현재 우려되고 있는 부작용은 지나치게 과장됐으며 소비자의 불편해소라는 원래의 목적만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원희목 의원은 간담회에서 언급된 “최근 식약청에는 의약품 부작용이 1년에 4~5만 건 정도가 보고되고 있으나 해당 의약품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히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식약청에 부작용 보고가 가장 많은 상위 10개 일반의약품 중에는 슈퍼판매 대상으로 거론되는 진통제·감기약 등이 다수 포함됐다는 것이다.

또한 타이레놀 등 슈퍼판매 대상으로 거론되는 품목들의 부작용 보고 건수가 약 4천건에 달하고, 타이레놀ER서방정이 1275건으로 가장 많은 부작용이 보고됐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2009년 미국의 약물사망자(3만7485명)가 교통사고 사망자(3만6284명)으로 많았다는 것을 언급하며 의약품 정책에는 안전성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관련 사례나 통계조차 살펴보지 않았고, 약품 안전을 담당하는 식약청에서는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원희목 의원은 의약품 약국외판매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의약품은 안전선을 중심에 놓고 편의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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