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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국감 통해 많은 것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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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국감 통해 많은 것 얻었다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1.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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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 반대 ...탄력 받을 듯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 국정감사에서 약사법 개정과 관련된 의약품 분류 문제로 호된 질타를 받았다.

어제(22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의약품과 관련해 식약청이 받은 지적은 모두 10여가지로, 이들 중 상당수가 일반약 슈퍼판매 혹은 일반약 DUR과 관련 있는 내용이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연령금기 의약품이 무방비로 처방되는 것을 들 수 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일부 연령금기 의약품이 DUR 시스템에 등재되지 못하면서 해당 의약품을 사용하면 안되는 영유아에게 처방됐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DUR에 약 성분을 등재하는 일은 식약청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의약품들이 누락된 것이다”고 질타했다.

십대들의 약물 중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2010년 십대 약물 중독자가 2006년보다 1643명 늘어났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대부분 진통제와 해열제에 중독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 의원은 “상위 심각 십대 약물 중독자 중에는 타이레놀 중독이라고 추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약품이 슈퍼판매 허용 품목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식약청은 왜 침묵하고 있나”라며 꼬집었다.

일반약 슈퍼판매와 관련된 지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슈퍼판매 논의 일반약의 부작용 보고가 4천건에 달하는데도 슈퍼판매에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도 않았고, 지난 7월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품목은 판매업소 현황파악도 안되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수많은 지적과 질타가 쏟아지는 가운데 노연홍 청장은 그 때마다 “조치를 취하겠다”는 식의 답을 이어갔지만 의원들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양승조 의원이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식약청이 과도한 조치를 했다면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의약외품으로 전환될 경우 신고필증을 6개월 내에 받아야 하는데, 식약청이 의약외품 고시 이후 4일만에 실태파악에 나서 제약사를 압박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아제약 박카스에 대해서는 ‘약국에 있다’는 광고문구를 지적, 제약사 입장에서는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양 의원은 “대통령 발언 이후 일반의약품 슈퍼판매가 과도하게 추진됐다”면서 “권력남용이라고 할만한 과도한 조치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이번 식약청 국감을 통해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대약이 주장해온 약사법 개정의 불합리성을 국감에서 지적해 결과적으로는 대약의 손을 들어준 형세가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약의 약사법 개정 반대 움직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약사법 개정 추진에는 더욱 속도가 붙고 있어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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