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복지부에 건의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지난 13일 응급의료비미수금 대불청구제도의 관련 기준 등이 의료기관에서 발생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개선하여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건의에서 병협은 응급의료 대불청구범위가 협소하고 그 의미 또한 모호해서 제도의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청구발생된 진료비 중 대불청구범위의 확대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환자나 의료기관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불청구범위 중 MRI 및 초음파의 적용기준에 대해 급식비는 의료급여법, MRI 및 초음파는 자동차보험에 준용토록 한 것은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이를 모두 산재보험에 준용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더불어 현재 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에 대한 대불청구 후 심사지급받기까지 평균 소요시간이 5~6개월 정도라고 밝히고 이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이라고 설명하며 심사지급기간을 명확히 하여(대불청구 후 30일 이내) 보다 효과적인 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응급처치와 응급실에서의 응급진료행위는 동일함에도 수가를 달리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응급의료 수가를 별도로 정하기보다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응급처리 관련 수가를 준용토록 할 것 등을 건의했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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