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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진수희장관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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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진수희장관 검찰 '고발'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1.08.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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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직무유기 등..."위법 눈감아 주겠다며 직권남용" 주장도
▲ 대한약사회 구본호 정책단장이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을 검찰고발했다.

대약 구본호 정책단장은 10일 대한약사회 외 16개 시도지부장 16인의 명의로 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했다.

피고발인은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고발죄목은 △약사법 위반죄,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등이다.

구본호 단장은 "(고발 죄목에 대해) 검찰에서 엄정히 조사해 달라는 의미"라고 고소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먼저 "법은 정부가 가장 잘 지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을 일반인들이 팔 수 있도록 허락했다"며 "이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또한 이러한 사항(일반인의 의약품 판매)을 단속해야 하는 데도 하지 않고, 제약사와 도매업소, 슈퍼 주인들을 복지부 강당에 불러 법에 위반되지만 6개월간 눈감아주겠다고 한 것은 직무유기 뿐 아니라 직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대약측의 고발 요약문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7월 21일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개정안을 통해 전국의 대형 슈퍼와 편의점, 백화점 등지에서 박카스D, 까스명수액, 안티푸라민 등이 판매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판례 취지에 따르면 이들은 의약외품이라 할지라도 '일반의약품'로 표시되어 있어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의약품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약측의 주장이다.

아울러 자유의사에 이루어져야 할 의약외품의 생산, 판매, 전환신고 등을 강압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결국 박카스의 광고 중단사태까지 만들었는데 이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일반의약품'으로 표기되어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은 회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단속하지 않겠다고 표명한 것 역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공청회, 간담회, 중앙약심 등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며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대약측은 "갑자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졸속으로 의약외품 전환고시를 실행하고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 보건을 위해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충분한 의견수렴 등 국민적 합의를 거쳐 약사법 개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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