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봉직의사, 의무기록사, 영양사에게 각각 10점, 2점, 6점씩의 연수평정을 부여토록 대한의사협회, 대한의무기록협회, 대한영양사회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봉직의 연수평점은 2001년부터 3년째, 의무기록사 및 영양사는 올해부터 적용된다.
병협은 이같은 연수평점제에 따라 봉직의를 비롯 해당분야에서 다수가 참여할 것을 요망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른 직종에도 연수평점제를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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