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약사는 "3년간 회무를 하면서 느낀 것은 권한은 없고 책임감만 주어져 효율적인 역할을 할 수 없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그는 "약국조사원증을 가지고 약사감시를 나가도 제대로 조사조차 할 수 없다" 며 "과거처럼 약사감시권이 약사회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미한 사안은 약사회 차원에서 징계해 약사 범법자 양산을 막아야 한다는 것. 복지부와 식약청이 과거 약사회가 하던 일을 떠맡아 하다 보니 인력도 부족해 제대로 감시도 못하면서 정부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된다고 김약사는 강조했다.
약사 가운은 착용했는지 ,유효 기간 지난약을 진열해 놓았는지, 향정약의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 지 등 아주 하찮은 것이지만 걸리면 전과자로 낙인찍힌다며 이런 개국가의 걱정을 약사회가 덜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명호 약사는 덧붙여 "재고약 정산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재고가 넘치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의사처방 변경에도 영향이 없는 성분명 처방이나 소포장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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