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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자 상대 바꾸기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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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자 상대 바꾸기 '격화'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0.12.3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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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터 결별 통보...한올 법적대응 화풀이
▲ 박스터가 한올바이오파마로부터 영약수액제 3개 품목에 대한 판권을 선언하고 한미약품을 새로운 파트너로 선정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박스터가 일방적으로 판권을 회수했다며 법적대응과 함께 강경대응을 선언했다.
국내 상위 제약사들이 저성장 탈피를 위해 다국적 제약사들의 품목을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감정싸움까지 치닫고 있다.

올 한해는 유달리 국내사와 외자사들간의 다양한 품목제휴 소식이 많았다.

신약출시가 줄어든 다국적 제약사들과 리베이트 규제로 인해 저성장에 빠진 국내사들이 불황극복을 위해 손을 맞잡고 나선 것.

유한양행은 지난 연말 삼일제약과 결별한 유씨비제약과 손잡고 씨잘과 지르텍 등을 품에 안았다.

대웅제약은 화이자제약의 프리베나와 베링거인겔하임의 둘코락스, 둘코락스 발란스, 부스코판, 뮤코펙트, 뮤코안진, 안티스탁스, 파마톤 등을 도입했다.

특히 이 가운데 프리베나는 도입 이후 매분기 100억원의 신규수익을 창출하며 대웅제약의 성장을 이끌었다.

도입품목의 효과를 등에 업은 대웅제약은 상위사들이 5%대의 저성장에 빠진 가운데 홀로 10%대의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한독약품 역시 지난해 노바티스로부터 가브스를 도입한 데 이어 가브스메트와 세비보까지 끌어 안았고, 사노피-파스퇴르의 백신, 릴리의 심발타, 시알리스, 바이엘의 조영제 울트라비스트 등 다양한 품목에 건기식, 의료기기 등에 까지 발을 넓히며 3분기 만족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

이외에도 동아제약은 GSK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아반디아, 아보다트, 제픽스, 헵세라 등 4개 품목을 도입했으며, 내년에는 10여개의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국내사와 다국적 제약사들간의 짝짓기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이면에서는 열심히 잘 팔고 있던 품목을 내놓는 업체들도 있다.

유한양행으로 넘어간 씨잘, 지르텍 등을 판매하던 삼일제약은 외형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GSK는 한미약품으로부터 세레타이드, 아바미스 나잘스프레이, 후릭소나제코약 등 3개 품목에 대한 판권을 회수, 이 가운데 일부는 동아제약으로 파트너를 바꾸었고, 녹십자로부터는 로타릭스와 인판릭스 등에 대한 판권을 회수해 차기 파트너 선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박스터가 한올바이오파마로부터 올리클리노멜, 클리노레익, 세느비트주사 등 영양수액제 3개품목에 대한 판권을 회수, 한미약품과의 새로운 파트너쉽을 체결했다.

이처럼 다국적 제약사들이 판권을 회수하고 새로운 파트너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윤리적인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국내사들이 도입품목에 대한 영업인력과 영업망을 구축, 시장을 형성하고나면 판권을 회수, 이속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품목 도입을 통한 성장은 매출원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언제든 판권회수의 위험성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다자사와 결별을 통보받은 업체들의 대응은 갈리고 있다.

지난해 유씨비제약과 결별한 삼일제약은 당시 “물류만 담당해 수익성이 없었는데 오히려 부담을 덜었다”며 호탕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GSK의 3개품목을 잃은 한미약품은 새로운 짝을 찾았다. 박스터로부터 영양수액제 3개 품목을 받아들인 것.

녹십자 역시 GSK의 백신을 내놓았지만, 올 1월부터 당뇨치료제를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올바이오파마는 “박스터로부터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받았다”며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경대응을 선언했다.

한올측은 “국내에서는 전혀 매출이 없었던 박스터사의 수액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별도의 영업 조직을 구성해 운영했으며, 다년간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을 벌여 박스터사 수액제품의 매출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결별선언에 분통을 터뜨렸다.

매년 적자를 감수한 노력끝에 매출이 200억원대에 이르렀지만, 박스터사로부터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적인 거래 중단 통보를 받았고, 이로 인해 박스터 제품 판매를 전담하는 영업사원들의 미래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 사측의 설명이다.

한올측은 이에 “서울지방법원에 박스터사의 이번 계약 해지가 무효이며, 2011년 12월 31일까지 본 계약이 유효하므로 박스터사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 행위로 진정서를 접수했으며, 앞으로 법적 대응 외에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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