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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정보, 제대로 전달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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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정보, 제대로 전달해야죠
  • 의약뉴스 장현실 기자
  • 승인 2010.06.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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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 김인범 과장
▲ 김인범 과장은 의약품관리과의 기능이 축소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업무 일부를 전문화 시킨 것일 뿐, 기능이 약화 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의약품안전국 내 의약품관리과의 업무가 하나 둘 분산되면서, 관리과의 기능이 지나치게 축소 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의약품관리과는 지난해 의약품소포장 제도, DUR 제도, 수입수출입실적 통계업무 등을 의약품정책과로 넘겼다.

그리고 이어 올 3월에는 의약품 안전성정보처리를 비롯한 부작용 수집평가 등의 기능을 새롭게 구성된 의약품안전정보 TF팀에 떨어냈다.

그러나 의약품관리과 김인범 과장은 “기존에 의약품관리과에서 관리하던 일부를 전문화 시킨 것일 뿐, 과의 기능이 약화 된 것은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한다.

10일 의약뉴스가 만난 김인범 과장은 “현재 의약품에 대한 재심사 · 재평가 업무와 함께 약사감시, 시중에 유통 중인 의약품에 대한 수거 · 검사 및 회수 · 폐기 등의 사후 조치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가장 핵심이 되는, 소비자에게 전달된 의약품 관련 정도가 적절한 것인지 최종 확인하는 업무도 의약품관리과의 몫”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과 자체의 업무가 단발적이지 않고, 다른 단체들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즉각적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전반적인 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고, 특히 선제적 대응에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약품관리과는 현재 강원 철원경찰서發 리베이트 조사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8개 제약사의 해당 품목에 대한 자료를 법원에 요청 해 놓은 상태다.

김인범 과장은 “아직까지 답신은 오지 않았다”며 “리베이트 품목이 확정되면 해당품목에 대한 1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답신 예정일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하며 “미리 알려지게 되면 해당 제약사가 대응, 자료를 은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간과정에 대한 발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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