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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 어떤 경우도 두 교수 복직 '못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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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 어떤 경우도 두 교수 복직 '못막아'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0.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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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총심사위, 유규형ㆍ한성우 구제 ...학교, 행정소송 해도 출근 저지 안돼
▲ 건국대병원 전경.
건국대학교 측으로부터 조직의 화합을 저해했다며 해임 통보를 받은 유규형, 한성우 교수가 일단 복직하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5일 두 교수에 대한 건대의 해임 처분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결정문은 20일경 건대측에 전해질 것으로 알려졌으며, 취소 결정의 배경이 절차상의 문제인 것으로 확인 될 경우 건대측은 △소청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거나,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재징계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은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일단 두 교수의 복직은 막을 수 없다.

소청위 관계자는 6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건국대학교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면서"일반적인 상황으로는 해임처분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학교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해임을 결정한 당시 날짜로 소급해 정당한 급여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절차상의 문제로 해임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경우 학교측이 정당한 징계 절차를 다시 밟아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면서 "학교 직원이 아닌 사람을 징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징계 절차를 다시 밟는다는 것은 학교의 직원이라는 것이 전제된 것"이라고 밝혀 해당 결정의 수용 여부를 떠나 두 교수는 사실상 복직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 관계자는 "학교가 소청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기간 급여를 주어야 하고 출근도 막을 수 없다"고 말해 두 교수는 정상적인 출근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건국대학교와 두 교수들 간의 껄끄러운 관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학교와 병원측이 두 교수의 복직을 쉽게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단 학교측은 소청위의 결정에 대해 "결정서가 학교에 도착하면 정확한 결정내용을 확인 한 후 후속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결정 내용이 합당하다면 이를 받아들일 의향은 있는 가에 대한 물음에 학교 관계자는 "노코멘트"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그동안의 학교측의 움직임으로 봐서는 재징계 절차를 밟거나 행정소송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3월 건국대학교병원 백남선 원장은 의약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송명근 교수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해임결정은 논문과는 전혀 관계없이 유규형 교수가 식약청 뿐 아니라 신문고 등에 카바술에 대해 각종 험담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백 원장은 "심장내과와 흉부외과는 서로 협조가 되어야 하는데 유규형 교수가 환자들에게 자신 같으면 카바수술을 받지 않겠다면서 불안감을 주고, 송 교수에게 환자를 보내지 않아 양측 모두 환자 수가 줄고 병원 측의 손해도 컸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교수의 해임에 대해 소청위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혹 취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학교 측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두 교수와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해 결별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두 교수의 해임사태가 재징계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당분간 두 교수와 학교측의 껄끄러운 동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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