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배분 원칙을 재정립하고 기금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최소 배분 기준을 설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최근 ‘건강증진기금사업의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및 개선방안 연구: 심혈관질환 중심으로’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980년 이후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전략으로 개인의 행태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사회적 결정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환경개선의 사전적 대처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많은 국가들은 범국가적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건강증진기금을 확보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역시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고, 담배세를 재원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조성했다.
그러나 건강증진기금을 두고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과 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고, 만성질환 예방 관리 지원사업의 예산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담배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는 만큼 흡연이 주요 위험요인 중 하나인 심혈관질환에 대한 질병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는 17.5%로, 2025년에는 20.6%에 달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생활습관 변화와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로 만성질환이 급증하고 있는데, 국내 사망원인 순위 2위와 4위가 심뇌혈관질환이며, 이 같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2020년 기준 전체 진료비의 85.0%인 71조 원을 차지한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 중 순환기계 질환 진료비가 암 진료비 8조 원보다 많은 11조 원을 기록했다.
2022년 심혈관질환 환자 수는 2010년 대비 1.5배 증가한 113만 3700명으로, 진료비는 81조 2310억 원으로 1.2% 증가했다
건강증진기금의 사업비 규모는 2010년 1조 9763억 원에서 2023년 3조 6714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기금의 주요 사업비 지출은 건강보험 지원, 질병관리본부 지원, 국민건강생활실천, 노인의료보장 등이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요 질환 예방관리 사업비는 2015년 3679억 원에서 2023년 7247억 원으로 약 2배 증가했으나, 심혈관질환 관련 건강증진사업 비용은 2015년 기준 286억 원에서 2019년 172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치매 예방관리 사업비는 2015년 142억 원에서 2023년 1898억 원으로 13.3배 증가했는데, 이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치매 환자 수 증가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것“이라며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비는 2015년 34억 원에서 2023년 348억 원으로 9.2배 증가했는데, 이는 신종 감염병과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암과 심뇌혈관질환의 집행 규모를 비교하면, 심뇌혈관질환의 의료비용 지출액은 암의 의료비용 지출액보다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기준으로 암의 건강증진사업 집행 규모가 심뇌혈관질환보다 비중이 높다“며 건강증진사업의 주요질환 예방관리 사업비는 증가했으나, 심혈관질환 예방관리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팀은 건강증진기금의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건강증진기금 배분 원칙 재정립 및 관련 법률 개정 ▲기금 사업 우선 순위 분야에 대한 최소 배분 기준 설정 ▲심혈관질환 관련 기금 신설 등을 제언했다.
연구팀은 “건강증진기금의 기금 배분 원칙을 재정립하고 이를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건강증진기금은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에 중점을 둬야 하고, 특히 흡연,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의 위험 요인 관리에 대한 재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건강증진사업의 지원 타당성과 기금 배분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기금 배분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한 우선 순위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연구팀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 국가 차원에서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심뇌혈관질환은 중점과제로 선정됐지만, 재정 지원은 미미한 편”이라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정책적인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중점과제별로 가중치나 일정 비율을 사전에 정해, 그에 따라 예산 배분이 우선적으로 이뤄지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의 재원은 건강증진기금과 응급의료기금에서 분산 지원되고 있다”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암관리 기금과 같이 ‘(가칭)심뇌혈관질환기금’을 신설해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