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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약사회, 향정약 관련 성명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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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약사회, 향정약 관련 성명서 결의
  • 의약뉴스
  • 승인 2003.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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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로스율을 최대한 인정해줘야"
2003년도 충청남도 제1차 초도 이사회가 3일 충청남도 약사회관에서 참석 대상 이사 총 24명 중 22명의 성원으로 성료됐다.

노숙희 회장은 회장인사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것에 대해 감사하며, 본회 회원들과 임원들을 위해 남은 임기동안 마지막으로 봉사하겠다는 자세로, 심각한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약퇴치운동과 인보사업에 주력할 각오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것이 약사의 대 사회적 책임 의식이고, 약사로서 늘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대약초도이사회에서 표결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우편투표방식, 제 2차 지부장회의 및 정책 워크숍 안건에 대한 논의와 약국위원회 예산지원과 한약위원장이 건의한 가칭 '한약발전연구회'결성 심의 통과가 있었다.

특히, 이날 초도이사회에서는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 과부족으로 인해 마약범법자가 되는 현실에 대해 충남약사회의 입장을 밝힌 성명서를 결의했다.

충남약사회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에서 분리해 줄 것, 의약품 관리자인 약사가 향정약으로 인해 마약사범이 되는 약사법을 개정해 줄 것과 향정약 로스율을 최대한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제약회사의 향정약 포장단위 최소화와 향정약 보관관리 개정안 폐지, 마약류에 대한 약사감시 일원화 등을 주장했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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