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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주가 약발 안먹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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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주가 약발 안먹혀
  • 의약뉴스 최봉영 기자
  • 승인 2009.01.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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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오히려 전날 보다 올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 제약사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해당 제약사 주가에 대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GSK,대웅제약, 한국MSD, 화이자제약, 릴리, 제일약품, 오츠카제약 등에 대해 200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국내제약사로 대웅제약과 제일약품이 각각 46억원, 12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과징금 부과 소식 이후 대웅제약과 제일약품의 주가는 각각 4.17%, 2.1% 하락세를 기록하며 장을 마쳤다.

하지만 16일 대웅제약 주가는 전날 대비 0.82% 오른 4만9,500원, 제일약품은 1.79% 오른 5,700원을 기록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발표 당일 두 제약사의 주가가 하락했으나, 다음 날 바로 주가 반전을 이뤄내 과징금 부과 여파에 대한 시장 우려가 불식된 것.

차후에도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대한 제약업종 주가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굿모닝신한증권 배기달 애널리스트는 "2007년 11월 공정위의 1차 발표가 있은 후 2차 발표는 예상보다 1년 정도 지연됐는데 이번 과징금 발표로 불확실성은 해소됐다"고 전했다.

이어 "2차 발표에 포함된 국내 제약업체는 1차 때 9개 업체에 비해 훨씬 적은 2개 업체밖에 되지 않으며, 과징금 규모도 1차 때 수준이어서 제

약업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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