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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정보센터 개인건강정보 유출 가능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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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정보센터 개인건강정보 유출 가능성 지적
  • 의약뉴스 김도윤 기자
  • 승인 2008.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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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의약품정보센터 이용 및 제공 정보 항목, 내용 범위 제한 주장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개인 건강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보범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7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정보제공이 개인 건강정보의 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심평원이 이전의 단순한 의약품유통정보 또는 약사법 개정법령상의 사용내역 개념을 넘어서 처방유통을 유통하는 것이 아닌지 그 해석을 둘러산 논란과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청구내역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해 처방정보의 유통으로 확대 해석된 것일 수 있지만,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청구를 위해 제출한 자료를 원래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경우에 따라 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경실련은 “약사법 시행령 개정령에 ‘사용내역’으로 명시돼 있는 개념을 임의적으로 확대해석해 의사의 환자에 대한 처방에 따른 건강보험청구정보를 수집해 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복지부에 심평원이 제공하는 자료가 단순 사용내역을 넘어서는지 관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의약품정보센터에서 수집, 이용 및 제공하는 의약품 정보가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이전에 개인 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철저한 점검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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