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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부작용 보고 의무화 대상 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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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부작용 보고 의무화 대상 법제정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08.08.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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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임위 결성되면 개정안 제출 의욕
앞으로 의사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가 의무화될지, 제약업계ㆍ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2004년부터 제약회사와 약사는 식약청에 부작용 보고가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의사는 해당되지 않는 가운데, 현재 의사 보고건수 대부분은 지역약물감시센터에 지정된 병원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14일 전화통화에서 “의사의 부작용 보고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17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폐기됐다”며 “조만간 보건복지위 상임위가 결성되면 약사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제도 시행시점에 대해 “법 처리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워 시점은 알 수 없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의약품 보고건수가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선진국 수준의 보고 수준으로 올라서려면 의사의 보고 활성화가 필수라는 게 식약청의 판단이다.

이는 보고사례 건수가 부족하면 의약품에 대한 의미 있는 통계 평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

특히 이러한 의약품 부작용 보고에 있어 모든 약엔 유익과 부작용이 공존하며 부작용이 없는 약은 존재하지 않는데, 다만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히 아는 것과 자동차 회사 사례처럼 의약품 시판중단이나 시장회수가 많을수록 신뢰할 수 있는 제약사라는 인식도 자리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앞서 식약청 관계자는 “WHO 가입국의 평균 보고건수는 인구 100만 명당 200건이다”며 “특히 (선진국인) 일본은 100만 명당 250~300건, 미국이 보고건수가 많은 케이스인데 약 1,500건이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올해 말 200건 정도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더불어 의약품 보고 활성화의 또 다른 축인 지역약물감시센터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그는 “현재 전국에 9개인 지역약물감시센터 병원을 좀 더 늘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최소한 10개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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