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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하기 쉬운 약국만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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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하기 쉬운 약국만 단속
  • 의약뉴스
  • 승인 2008.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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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민건강위해사범 특별 단속을 벌이면서 일부 경찰서가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적발 등 실적위주의 단속을 벌여 불만을 사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부터 국민건강위해사범 단속을 벌이고 있다.

국민건강위해사범은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의료행위와 약국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 불량만두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음식물을 제조하는 행위 등이다.

인천연수경찰서는 18일, 불특정 다수에게 주사를 놓아주고 8천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의료법 위반)로 이모(49. 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앞서 인천남동경찰서도 3년간 의치를 제작. 판매하는 불법 치과치료를 해주고 1천8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의료법 위반)로 황모(52)씨를 구속했다.

그러나 애초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국민건강을 지키겠다는 경찰의 취지는 경찰서간 실적경쟁이 벌어지면서 단속이 쉬운 약국의 유통기한 위반에만 단속이 집중되면서 약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인천의 한 경찰선, 지난 17일,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보관하던 약국 3곳을 적발, 불구속 입건했다.

이 경찰서 외에도 다른 경찰서도 약국을 뒤져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찾아내기에 분주하다.

인천시약사회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판매한 것도 아니고 약국마다 수만 가지 제품의 유통기한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경찰의 단속에 맞춰 회원들에게 유통기한을 점검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유통 기한이 지난 약품이나 식품을 진열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단속을 벌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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