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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범위 초과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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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범위 초과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
  • 의약뉴스 조현경 기자
  • 승인 2008.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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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학적 근거 있는 일부 개선방안 마련

허가·신고범위 초과 약제라 할지라도 의학적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면 비급여대상으로 판단, 앞으로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의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정안’을 안내해 왔다.

약사법령에 따르면, 그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약제를 처방·투여하는 경우에는 의학적 근거가 있다 할지라도 국민건강보험법령상에 보상기전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의 임의비급여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었다.

이에 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임의비급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관련 제정안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종 승인 이전이라도 요양기관내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면 비급여 사용이 가능해진다.

단, 요양기관은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의 비급여 사용이 승인되면 사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사용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의 비급여 사용 심사를 신중토록 하기 위해 심평원으로부터 사용 승인 받지 못한 사례가 반복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경고하거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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