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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개선안, 병원 이익만 대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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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개선안, 병원 이익만 대변 반발
  • 의약뉴스 최봉영 기자
  • 승인 2007.12.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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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련 시민단체...환자 부담 일색 주장
▲ 사진 왼쪽부터 양현정대표, 안기종사무국장, 강아라사무국장, 강주성공동대표, 황성현정책부장.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임의비급여 관련 개선안과 관련, 시민단체연합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단체의료연합·의료연대회의·참여연대·한국백혈병환우회·환자권리를위한환우회연합모임 등 시민단체 연합은 이번 발표된 개선안은 병원 및 제약사 이익만 대변한 환자부담 일색의 임의비급여라는데 입을 모았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강아라 사무국장은 "미FDA에서도 off label은 제약사의 약물 사용 증가를 위한 것이며, 검사되지 않은 약물 사용은 국민 건강에 치명적 위험을 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밝히며, "모든 문제점을 무시하고 환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공동대표는 "임의비급여와 관련, 의사들의 기준 약물 초과 사례에 대한 임상 데이터확보가 필요하지만 의사들이 실행하고 있지 않다"면서 "현재까지 초과 약물에 대한 임상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화하는 것이 의사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 역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단기처방만을 제시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개악은 불법을 합리화시켜 환자 부담금만 커졌다"고 덧붙였다.

환자권리를위한환우회연합모임 양현정 공동대표는 "이번 개악으로 보건복지부가 환자나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인지 제약사나 병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환자가 기본적으로 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지부 역할"이라며 "환자 소리 외면한 이번 개악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역설했다.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허가사항 초과 약제의 사용 인정’에 대해 시민단체 연합은 △특정 약제의 허가범위 초과에 대한 심평원의 사후 승인이 떨어질 경우 전부 급여대상으로 전환△심평원에서 불승인 판정을 받은 경우에 환자부담금은 전부 환급△허가범위 초과 약제사용 및 사후 인정에 대해서는 환자들이 사전에 이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설명 및 고지△병원윤리위원회에 대한 구성과 평가에 대한 규정 등을 새롭게 마련하고, 병원윤리위원회가 없는 병·의원에 대한 대책도 마련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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