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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조바심, '돈 받은 흔적' 장부에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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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조바심, '돈 받은 흔적' 장부에 남아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07.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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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칼끝 의사에 향해...돈받은 의사도 처벌해야 여론 높아
▲ 공정위 노상섭 팀장이 한 세미나에 참석해 "돈받은 흔적은 제약사 장부에 다 남는다"며 의사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끝이 중장기적으로는 의료계를 정조준 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의사들의 올바른 처방행태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전화통화에서 “큰 흐름상 병원, 의사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안 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당장은 행정력의 한계로 (의료계를) 조사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얼마 전에는 제약협회에서 ‘양벌규정’ 적용을 촉구하기도 했다. 제약업계뿐만이 아니라 돈을 받은 의료계도 처벌하라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고개를 들고 있는 것.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거래관계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의사를 처벌하지 않고는 불법을 근절할 수 없다" 며 의사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공정위 노상섭 제조2팀 팀장은 지난 10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약업을 위한 공정거래 교육’ 세미나에 참석해, 의사들의 올바른 처방행태를 당부하고 나섰다.

노상섭 팀장은 “의사 선생님들은 잘 모르고 계시지만, 리베이트를 제공받으면 해당 제약사 영업직원 장부에 기록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또 환자는 해당의사가 그 질환에 대해 가장 좋은 약물을 처방할 것이라는 믿음, 신뢰가 구축돼 있다”며 “하지만 (일부)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고 해당약물을 처방한다는 것을 환자들이 알게 되면, 신뢰관계가 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한 개원의는 "제약사 영업사원이 먼저 프로모션을 하거나 처방 댓가 리베이트 %를 요구한다"면서 제약사의 영업행태를 꼬집었다. 하지만 이 의사는 "리베이트 때문에 처방패턴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항변했다.


☞양벌규정 :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과 의사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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