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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연패, 외자사 '숨은 속뜻'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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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연패, 외자사 '숨은 속뜻' 있나
  • 의약뉴스 최봉영 기자
  • 승인 2007.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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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출시 지연 효과 노린 고도 전략 일환
다국적제약사들이 특허 관련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올해 국내제약사와 다국적제약사 간에 벌어진 대부분 특허 소송에서 국내제약사가 승소한 것.

최근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를 놓고 한국MSD와 한미약품 간에 벌어진 특허 1심 소송에서 한미약품의 완승으로 끝이났다. 또 한국MSD는 중외제약과 벌인 전립선비대증치료제 '프로스카' 관련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특허 소송과 관련, 한국화이자는 안국약품과 ‘노바스크’ 특허소송에 패소한데 이어 동아제약, 보령제약과의 ‘리피토’ 특허 소송에서도 패소해 특허 만료 위기에 직면한 바 있다.

사노피아벤티스는 역시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와 관련, 보령제약과 벌인 특허 소송에서 패소했다.

특허 소송 뿐 아니라 특허 법원에 등록이 거부된 사례도 있다.

특허법원은 로슈 만성 C형 간염을 치료하기 위한 폴리에틸렌 글리콜-인터페론-알파 및 리바비린의 용도에 관한 특허를 출원에 대해 거부 결정을 내린데 이어, 노바티스 엑스포지와 발사르탄 및 칼슘채널차단제의 항고혈압 병용 제제로 하는 발명 특허 등록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관계자는 “다국적제약사가 비록 특허 소송에서 연패하고 있지만,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제네릭 진입이 어렵게 된다”면서 “이로 인해 다국적제약사의 특허소송을 전략적으로 계속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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