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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ㆍ경쟁제품, 비방ㆍ중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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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ㆍ경쟁제품, 비방ㆍ중상 발표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07.12.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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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7개사 중 포함...전문약도 대중광고 허용 검토
▲ 공정경쟁연합회 주최 세미나에는 많은 제약사 관계자가 참여해 높은 열기를 보였다.

“불공정거래 조사 7개사 중  경쟁사· 경쟁제품 비방과 관련한 내용이 발표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조2팀 노상섭 팀장은 10일 오후 2시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약업을 위한 공정거래교육’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노 팀장의 이러한 발언은 조사과정 중 이미 7개사 중 몇몇 제약회사들이 경쟁사를 포함해 경쟁제품의 중상, 비방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를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약사 CP담당자가 대거 참석한 이 자리에서 노 팀장은 “리베이트는 당장은 매출이 늘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회사 이미지가 훼손될 것”이라며 “공정거래 없는 마케팅은 모래알”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여러분들이 ‘회사 내 야당’, ‘회사 내 작은 공정위’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CP 등급제를 실시해 우수 기업에게는 불상사 발생 시 최고 50%까지 과징금 감경혜택을 고시 개정 중이다.

◇“전문의약품 광고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시대 올 것”

노 팀장은 “의약품 광고 규제로 약의 오남용을 막기도 하지만, 소비자 정보제공을 저해하고 경쟁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의약품 광고 규제가 풀리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의료인의 독점이 무너져 이젠 소비자 목소리가 높아지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공정한 거래를 통한 깨끗한 기업이미지가 필수라는 얘기다.

◇식약청…PMS 가이드라인 곧 제시

   
▲ 공정위 노상섭 팀장이 발표하고 있다.

노 팀장은 “PMS는 의약품 안전성, 유효성 증진을 위해 참 좋은 제도이지만, 제약사 마케팅 부서에서 PMS에 대한 예산까지 잡으며 마케팅의 도구로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도매상 등과의 거래약정서에 의약품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거래처에 대해 거래정지, 제품회수, 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복지부, 공정위 전문가들이 함께 PMS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허가-특허 연계 제도 도입 후…‘특허 남용’ 감시 

노 팀장은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의약품 분야에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 예정됨에 따라 특허건 남용 분야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A제네릭 회사가 오리지널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에도, 오리지널사가 특허소송을 제기해 제네릭 출시(12개월간 정지)를 지연시키면, 적극적으로 공정위에 신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특허권자가 첫 번째 제네릭 회사와 담합하여 제네릭 의약품의 시판을 지연시킨 경우도 부당공동행위로 규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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