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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페시아, '패소불구 시장 수성' 의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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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페시아, '패소불구 시장 수성' 의욕
  • 의약뉴스 최봉영 기자
  • 승인 2007.12.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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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한미약품 날개달고...패소 한국 MSD 항소 할 듯
‘피나스테리드1mg'을 둘러싼 특허 공방에서 패소한 한국MSD가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제6부는 한국MSD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수원지원은 단순히 피나스테리드의 용량을 제한한 조성물의 경우 그 특허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한미약품은 지난 2005년 3월 특허심판원에 MSD를 상대로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 올 8월 심결을 이끌어낸 전례가 있다.

1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전체 탈모제 시장 중 약 260억원을 경구용 탈모치료제가 차지하고 있었다. 이 시장을 한국MSD 피나스테리드 성분 ‘프로페시아’가 독점을 하고 있었으나, 한미약품 ‘피나테드정’이 출시돼 시장 점유율은 20% 정도 하락한 상태다.

이로 인해 이미 시장을 뺏긴 한국MSD의 항소가 확실시 되고 있다.

한국MSD 관계자는 “아직까지 법원의 판결문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히고 “법원의 판결내용이 이미 알려진 내용과 큰 차이가 없을 경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다국적제약사와 국내제약사 간 특허 소송에서 국내제약사의 승소가 이어지고 있어 이번 소송의 최종 판결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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