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9 08:55 (월)
복지부-제약협, '바코드 이견' 팽팽
상태바
복지부-제약협, '바코드 이견' 팽팽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07.12.0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활용 대상...도매상 약국 병의원 설치 합의 안돼
2008년 도입예정인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 방안을 놓고 한국제약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제약협회는 5일 “표준코드 도입의 1차 목적은 의약품 물류관리 및 보험청구 사용 확대에 있는데, 정작 이를 활용할 도매상 약국   병의원은 통일된 바코드 리더기 설치와 관련 프로그램조차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도입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도매상 · 약국 · 병의원에는 표준코드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의약품 공급자에게만 표준코드 도입을 또다시 강제한다고 해서 저조한 활용률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6일 전화통화에서 “도매상의 의약품 입출고 시, 바코드를 포함해 리더기를 자동적으로 읽어야 한다”며 바코드를 활용한 입출고 관리의 필요성을 밝혔다.

또 협회는 전문의약품과 지정의약품에 EAN-128코드를 표시토록 의무화한 조치도 전면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표준코드에 사용기한과 제조번호가 추가된 EAN-128코드의 경우 제조할 때마다 바코드를 다시 제작해야 하고 생산계획이 변동되거나 취소되면 기존 바코드를 전면 폐지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입완제품의 경우 한국제품에 한해 생산단위별로 새로운 바코드를 부여토록 하는 것은 큰 무리가 따른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마찬가지로 도매상의 의약품 입출고 시 전제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는 15ml 또는 15g 이하의 주사제, 연고제, 내용액제, 외용액제 등의 단품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대로 바코드 표시 생략 대상으로 유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표준코드를 부착하려면 포장의 크기가 최소 5cm 이상이어야 하는데 단품의 경우 이보다 작아 표시가 불가능하고, 또 유통 및 재고관리를 위해서는 유통되는 포장단위별로 바코드를 부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이 관계자는 “1차원 바코드로는 불가능했으나, 2차원 바코드로는 표시가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특히 정부가 원가보존과 세제혜택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약업계의 주장에, 그는 “이 점은 어렵다”는 뜻을 강하게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도입을 1년 유예하여 2009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논의 중이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