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발표... 후속조치 긴장 고조

이에 따라 한미FTA체결, 정부의 강력한 약제비절감책 등을 경험하고 있는 제약사들의 어려움은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당시 불공정행위 조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10개 제약사 중 매출액이 높으면서도 불공정행위정도를 고려하여 5개 제약사를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강제조사권도 동원) 진행되면, 배임수뢰죄 등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또 김 부위원장은 “이번 조사결과가 국세청에도 통보돼, 세금탈루 여부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복지부에도 넘겨줘,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약가인하조치가 단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발표 후 한 달 남짓이 흐른 지금, 공정위를 포함한 4개 부처 정부당국은 어떻게 후속조치를 진척시키고 있을까.
공정위 관계자는 4일 전화통화에서 “법원의 판결과 같은 ‘의결서’가 나오면, (공정위)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복지부, 검찰, 국세청) 관련부서에 불공정거래 행위내용을 통보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전했다. 후속조치 관련기관 중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실거래가 조사에 돌입하여, 위반 시 약가인하조치를 단행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으면 실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의약품 할인ㆍ할증 등 실거래가 위반 시, 약가인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가 발표한 10개 제약사의 불공정거래행위 품목은 ▲바스트롤정, 판피린 에프 등 13여 품목(동아제약) ▲안플라그, 자니디핀 등 15여 품목(유한양행) ▲트리악손, 아모디핀 등 13여 품목(한미약품) ▲피로시캄, 백신 등 약 6개 품목(녹십자) ▲가나톤, 리바로 등 대략 9개 품목(중외제약)이다.
또 ▲푸코졸, 뉴로디아 등 약 11개 품목(국제약품) ▲탁솔, 젬자 등 대략 11개 품목(한국BMS제약) ▲티로민, 글린메피리드 등 14여 품목(한올제약) ▲리덕틸, 오구멘틴 등 약 4개 품목 (일성신약) ▲지르텍, 부르펜시럽 등 대략 9개 품목(삼일제약)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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