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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 '명단공개ㆍ처방제한'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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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 '명단공개ㆍ처방제한' 긴장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07.12.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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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약사...재검증 결과 없이 목록 공개는 위험 반대
대한의사협회가 생동성 자료 미확보·검토 불가 의약품 576개 명단을 공개할지 여부에 제약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일고 있다.

지난해 생동성 자료조작 파문 때 576개 제네릭은 시험기관으로부터 원본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자료판독이 불가능했었다.

당시 식약청은 “자료판독이 불가능해 행정처분을 내릴 근거가 없다”면서 “향후 3년간 순차적으로 576개 품목에 대해 생동성 재평가를 진행 하겠다”는 대책을 세운 바 있다.

이에대해 의협 쪽은 의약품 576개 명단을 공개하라며 식약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10월 승소한 뒤 11월 5일 해당 의약품 명단을 확보했다.

의협 관계자는 3일 전화통화에서 “명단 공개와 함께 의사들에게 처방 제한을 권고하는 방안채택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은 결정된 게 없다”고 연거푸 강조했다.

의협은 처방 제한 권고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해당 제품에 대한 생동성 시험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약효가 완전히 검증될 때까지는 일단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해당 제약사들은 정확한 생동 재검증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목록을 공개 시, 해당 의약품이 ‘약효가 검증되지 않은 약, 저질약’으로 오인할 뿐 아니라, 회사 신뢰도의 실추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이들 576개 제네릭에 대한 재검증에 곧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9일 공개된 감사원의 식약청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해당 의약품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재검증을 실시하라며 재검증을 유예하고 있는 식약청을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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