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결판 예정...국내사 승소 기대 아직 일러
플라빅스의 특허무효심판 소송에 대한 2심 결과에 사노피아벤티를 비롯 해당 국내 업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06년 6월 국내제약사들이 제기한 플라빅스 염 특허 및 이성질체 특허 무효심판 소송에서 특허 심판은 특허 무효 결론을 내렸으나, 사노피아벤티스는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특허법원은 지난 11월 30일 최종 결론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12월 21일 한 차례 더 변론을 재개할 것으로 밝혀 1월 하순으로 결론이 재차 연기됐다.
현재 플라빅스가 국내 처방약 중 단일 품목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소송 결과가 국내 제약사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해당 결과에 따라 국내 제약사 사이에서도 희비가 엇가릴 것으로 보인다.
2심 소송 결과가 1심와 같은 전체 무효 판정으로 종결될 경우, 동아제약, 대웅제약, 일양약품, 동화약품, 삼성제약, 삼진제약 등 플라빅스 제네릭 출시한 제약사들이 본격 마케팅이 가능해 수혜를 입게 된다.
반면, 염 특허와 이성질체 특허 중 하나만 특허 무효로 종결될 경우, 기존 제네릭 의약품이 퇴출이 기정사실화 되기 때문에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제약 등 염을 변경한 개량신약 개발업체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사노피아벤티스의 승소로 결론지어진다면, 제네릭 발매 중단 등 국내제약사에 미치는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다국적제약사와 국내제약사 간 특허 국내 제약사의 승소가 이어지고 있어 사노피아벤티스가 특허를 유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에 힘을 싣고 있다.
이로 인해 특허 법원의 2심 최종 판결에 따라 사노피아벤티스를 비롯, 국내제약사 중에서도 희비가 교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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