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22 06:02 (화)
"보험약가 낮추면 보험등재 계속"
상태바
"보험약가 낮추면 보험등재 계속"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07.11.2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허권 보호가 약가 보호는 아니다... 입장 밝혀

기등재 의약품의 시범평가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편두통 치료제의 평가결과는 연내에, 고지혈증 치료제의 경우는 이보다 1~2달 정도 연기돼 각각 통보된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팀 현수엽 팀장은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강당에서 열린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관련 워크숍’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현수엽 팀장은 "(올해 말~내년 초께)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해당업체에서 만약 이의신청이 있다면, 30일 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12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평가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 복지부 현수엽 팀장이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기등재 의약품 시범평가 최종결과 통보가 나면 본격적인 평가일정 연기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대 5~6개월 정도 시범평가 결과가 지연돼, 내년 상반기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

또 내년 기등재 의약품 본 평가도 내년 상반기 시범평가가 마무리돼야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편두통 치료제·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기등재 의약품 시범평가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 초부터 해당연도 대상약제를 놓고 본격적인 평가에 돌입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현 팀장은 “시범평가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이미 밝힌 5년간의 본 평가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비용대비효과가 뛰어나지 않은 의약품의 경우 반드시 비급여 되는 것이냐는 업계 관계자의 질문에 그는 “비용에 근거한 효능이다. 가격을 낮춰 등재가 유지되는 건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 심평원 워크숍 장면.
효능이 탁월하지 않더라도 의약품 보험약가를 낮출 경우 보험등재는 계속될 것이란 설명이다. 한편, 최근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특허-약가와 관련된 정부의 입장도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특허권을 보호해야 하지만 특허보호가 반드시 약가보호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특허권 보호와 약가보호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기등재 의약품 평가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러한 워크숍을 향후 많이 개최 하겠다”고 약속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