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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신약 VS 제네릭 , 최후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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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신약 VS 제네릭 , 최후 승자는?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07.11.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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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특허법원 판결 따라 희비 엇갈려

플라빅스 특허소송 판결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판결에 따라 플라빅스 개량신약 발매사와 제네릭사 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사노피-아벤티스의 항혈전제 ‘플라빅스(클로피도그렐 황산수소염 제제인)’는 지난해 1,100억 원어치가 팔린 대형 품목.

앞서 1심을 진행한 특허심판원은 사노피-아벤티스가 형태만 바꿔 출원한 ‘물질특허’와 ‘황산염 특허’를 모두 무효판결 한 바 있다.

◇황산염 특허 인정…개량신약사 입지 높아져

11월 30일 결판이 날 특허분쟁 소송에서 특허법원(2심)이 황산염 특허를 인정할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과 물질뿐 아니라 염까지 완전히 동일한 제네릭은 시장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고, 그 틈새를 개량신약이 파고들 수 있다.

이에 따라 ‘개량신약’ 형태로 뛰어들고 있는 제약사들에게 유리한 지형이 전개될 전망이다.

개량신약 플라빅스는 혈전치료제 시장에서 오리지날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게 돼, 의료비 절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

이와 함께 개량신약 플라빅스가 단순 제네릭에 비해 공격적인 영업을 펼칠 수 있어 경쟁우위에 설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허 불인정…제네릭 공세 강화될 듯

반면에 특허법원이 특허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네릭 공세가 더욱 거세될 것으로 보인다. 제네릭의 시장 잔류 길이 열리기 때문.

특히 개량신약보다 먼저 출시돼 이미 공고한 입지를 점하고 있어, 제네릭 발매사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한편 플라빅스 제네릭들은 지난해 가을부터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플라비톨(동아제약) ▲플래리스(삼진제약) ▲크리빅스(진양제약) ▲세레나데(유니메드제약) ▲클로아트(대웅제약) ▲일양클로피도그렐정(일양약품) ▲클로피정(동화약품) ▲맥스그렐(근화제약) ▲큐오렐(일성신약) ▲대원클로피도그렐정(대원제약) 등이 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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