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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사, 플라빅스 개량신약, 급여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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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사, 플라빅스 개량신약, 급여 판정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07.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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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광동 한림제약 등 통과...공단과 약가 협상

한올제약 한림제약 등 6개사가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항혈전제 개량신약’ 급여판정을 받음에 따라, 조만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의 약가 협상 수순을 밟는다.

‘플라빅스(항혈전제)’ 개량신약을 놓고, 공단과 약가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은 종근당 ‘프리그렐’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프리그렐(클로피도그렐레지네이트)’의 경우, 공단과 종근당 간 확연한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며 약가협상 불발로 보험등재가 좌절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들 6개사가 과연 약가협상 관문을 통과해, 시장에 선보일 수 있을지 업계의 특별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급여판정을 얻은 6개사 중 한올제약은 별도로 생동성시험을 진행하였고, 한림제약 광동제약 태평양제약 이연제약 한국콜마 5개사는 공동생동시험을 거쳤다.

한올제약 관계자는 21일 전화통화에서 “얼마 전 급여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림제약 관계자도 “급여판정을 받았다. 이달 30일 오리지널 업체인 사노피와 제네릭 발매사간 특허분쟁 심결이 나온다. 이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심결 이후에 있을 공단과의 협상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11월 30일 판가름이 날 특허분쟁 소송에서 특허법원(2심)이 황산염 특허를 인정할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과 물질뿐 아니라 염까지 완전히 동일한 제네릭은 시장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고, 그 틈새를 개량신약으로 파고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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