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22 06:02 (화)
약학정보원, 심평원과 정보교류협약 체결
상태바
약학정보원, 심평원과 정보교류협약 체결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7.09.1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약품정보 공동활용 등 4개항 합의, 수준높은 정보 기대

   
약학정보원(이사장 원희목, 원장 김대업)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정보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 의약품 관련 정보활용에 상호 협력·지원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14일 심평원 8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의약품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협력·지원 △의약품 정보의 대상, 범위 형태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호협의 △양 기관간 업무기밀 유지 등 4개항에 합의했다.

약학정보원이 보유한 의약품정보, 식별정보 및 각종 부가정보 등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공동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보건의료인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보다 수준높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약학정보원은 기대하고 있다.

원희목 이사장은 협약식에서 "국내 의약품의 생산·유통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약학정보원과 심평원 의약품종합정보센터간 정보를 기반으로 교류 협력할 내용이 충분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윈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엽 심평원장은 "최근 약제분야는 많은 양의 정보를 반복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효율적으로 처리하기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라며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김원장은 또 "정보 처리와 활용은 국민과 관련 당사자에 대한 서비스 목적 뿐 아니라 내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인프라인 만큼 양 기관의 돈독한 협력관계를 통해 보유한 정보가 공적 영역에 100% 가치있게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