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물류센터 기준안 공동물류위에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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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열린 확대회장단회의는 그동안 대제약사 유통정책 대응을 각시도지부별로 협의해 왔으나, 지역마다 혼선이 있고 효율성이 떨어져 중앙회에서 일괄 협의해 나아가기로 결의했다.
이날 불공정약관에 대한 문제로 유니메드제약(구 참제약)의 “보상지불각서”내용이 비난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지난 4월 12일 입법예고된 도매업 창고위수탁 제도에 대한 내용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과정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날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수탁업소의 창고면적은 800㎡(242평) 이상으로 검토됐으며, 도매업 허가 창고면적 규정은 삭제됐다. 공동물류센터 운영에 대한 하위규정은 내년 전반기 중에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가 의약품공동물류센터 부지면적 기준과 시설면적 기준에 대한 협회 (안)을 요구해와 1차적으로 공동물류위원회(위원장 안병광)에서 안을 마련해 회장단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제2회 심장병어린이돕기 자선골프대회를 오는 10월 22일 경북 문경시 문경활공랜드에서 개최키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한·일의약품유통포럼 개최(9월14, 15일) ◇공동물류 추진 현황 등의 현안 과제를 논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회의실이 협소해 불편했던 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1층을 회의실로 개조키로 했다. 오는 9월말 임대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개조하면 이사회정도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회관건립기금 및 사업위원회에서 보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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