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2 22:51 (목)
의협,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 나홀로 반대
상태바
의협,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 나홀로 반대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7.08.2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규제입법 이유 들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증 도용 방지 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반대의견을 강력하게 밝혔다.
   
▲ 장복심 의원.


24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복지사회포럼’이 주관한 ‘의료기관의 환자 본인확인의 필요성’ 입법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외 대부분의 토론자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의협은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규제입법”이라고 못박았다.

이날 발제를 한 건보공단 이평수 재무상임이사는 명의 도용과 미확인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의료기관의 환자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법제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는 “건강보험증 도용이나 대여 등으로 인해 당사자인 국민과 요양기관, 보험자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진료기록 왜곡으로 각종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왜곡된 진료기록으로 미래에도 환란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의료인이 작성해 활용하는 의무기록은 물론 의료와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보험료체납자, 자격말소자, 불법체류자 중 일부가 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사회보장제도 유지와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공단 이평수 재무상임이사.


이 이사는 특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기존 공인증서나 IC카드를 활용하는 등의 본인확인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한국의무기록협회 서진숙 명예회장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기 전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만 고의적인 환자 도용은 막기 힘든 실정”이라며 “고의적인 도용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명예회장은 “국민과 요양기관, 보험자가 유기적 공동노력을 통해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고 사용한 사람에 대한 처벌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험자 측의 적극적 사례발견,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신고의무, 도용자의 처벌근거 마련 등이 우선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참여한 경북의대 예방의학과 감신 교수 또한 “환자 본인여부 확인을 법제화한다는 것에는 원론적으로 동의하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본인여부 확인을 통해 선의의 건강보험가입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빈곤에 의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환자의 본인여부 확인은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환자의 의무이기도 하다”며 “이를 제도화하고 실효성 있게 법안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최원영 보험연금정책본부장 또한 “정책 당국의 입장에서 발제 내용에 대해 동의한다”며 “수진가입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 마련과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현실성을 고려, 융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자 IC카드 도입 등 시스템상으로 관리·해결될 수 있는 체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수진자에 대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은 공단이 당연히 수행해야하는 업무를 요양가관에 떠넘기는 것이며, 그 본연의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현행 법령상 본인확인이 되지 않은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수진자 본인확인 의무화와 미 이행시의 처벌조항만을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규제이며, 타 직종과 비교하여서도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토론회 장면.


또한 “건강보험 수급권자의 본인여부 확인을 통해 미 자격자를 가려낸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 진료가 아닌 일반진료를 강요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환자와 의료기관간에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