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약(한약) 및 생약(한약)제제에 잔류할 가능성이 있는 유해중금속을 규제하기 위하여「생약 등의 중금속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입안예고 하였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청은 '노감석' 등 광물성 한약재 23품목의 중금속 허용기준(30 mg/kg 이하)을 신설함으로서 지금까지 우려해왔던 광물성 한약재로부터 유해 중금속의 인체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수은 중독 우려가 있는 광물성 한약재 '주사', '영사'에 대하여는 수은, 비소의 개별중금속 허용기준까지 설정함으로서 더욱 안전성을 확보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총중금속 허용기준(30 mg/kg 이하)만을 적용해 온 생약(한약)제제에 대하여도 비소(3 mg/kg 이하) 및 납(5 mg/kg 이하)의 개별중금속 기준을 추가 설정함으로서 생약(한약)제제로부터 기인하는 중금속의 인체 노출 가능성을 차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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