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특정업체 유관 평가위원 선정-예산 낭비 의혹 제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의 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사업이 사업자 선정과정의 각종 의혹들로 사업 차질과 예산 낭비가 초래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최근 국정감사 자료검토를 통해 사업자 선정과정에 공단 직원들이 유관업체와 상당부분 유착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 과정에서 사업지연과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건강증진센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최종 사업자로 결정된 O업체의 장비·프로그램 개발자와 기술고문을 맡고 있는 인사들을 상당수 평가위원으로 참여시켰다는 것.
노 의원은 “사업 주관사로 선정된 O업체의 이사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경희대 C교수의 추천만을 받아 외부 평가위원을 구성했으며, 실제 C교수의 추천을 받아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거의 만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모두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단 상임이사가 전례 없이 내부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점 ▲공단 이사장의 P비서실장이 특정업체 현지 확인점검 출장을 직접 다녀왔다는 점 ▲사업부서에서 협상계약방식(기술 80%, 가격 20% 합산평가)을 제시했으나 계약부서에서 2단계 경쟁 입찰 방식으로 변경해 최종 채택한 점 등이 공단 내부인사와 특정업체가 유착 관계라는 의혹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
이어 공단 측이 첫 번째 시범사업 사업자선정 실패로 인해 이미 시공을 마친 시설에 대한 지급금 4억2,000만원, 그리고 5차례에 걸친 중간 점검과 변호사 자문비, 이후 계약 파기된 업체가 소송 제기시 소요된 소송비용 등을 더해 약 10억원의 국민 혈세인 공단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시범사업추진 과정에서 초기 사업자로 선정돼 계약한 B업체와 계약을 파기하고 재입찰해 O업체를 선정한 것은 공단 스스로가 사업자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자인한 꼴이 됐다”고 강조했다.
의원실 검토자료에 따르면 2006년 10월 12일에 첫 시범사업의 사업자 선정평가에서 B업체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으나 B업체가 5차례에 걸친 중간점검 평가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공단은 B업체와의 계약을 파기(2007.1.8)하고 이듬해인 금년 3월 27일 본 사업의 재입찰에서 O업체가 최종 선정, 5월 초에 개소하기에 이르렀으며 금년 7월에 있었던 건강증진센터 6개 지사 확대 사업도 O업체가 최종 선정되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감사원과 검찰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위와 같은 사업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묻는 조치가 뒤따라야 하며 정부기관들의 계약 관행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과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공단은 "경희대 C교수는 O업체의 이사로 재직한 적이 없다"며 공단 이사장의 P비서실장이 사업에 직접 관여한 사유에 대해서도 “이사장 취임 후 건강증진 예방사업에 지대한 관심이 있음을 인지하고 비서실장은 접수된 우편 민원의 내용이 중대해 직접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계약부서에서 2단계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 최종 채택한 사유에 관련, 공단 측은 “계약방식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에서 사업의 성격 등을 판단해 사업자선정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며, 예산절감효과 및 업체간 불공정시비를 줄일 수 있는 2단계경쟁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첫 번째 시범사업 사업자선정 실패로 인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주장에 대해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성분에 대해 지급된 시설 부분은 현 사업에 활용하므로 예산낭비가 아니다 ”라고 일축했다.
공단 건강관리실 관계자는 “5차에 걸친 중간점검 비용은 총375만원(25만원× 5명 × 3회)이며 변호사 자문비용은 공단 상근 변호사 자문으로 별도 지출은 없었다”며 “특히 동건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소송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평가위원의 구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평가위원은 총 9인으로, 이중 2명이 6~7년 전에 O업체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있었으나 현재 무관하며 내부위원은 관련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공단임·직원으로서 주요 사업일 경우 소관 상임이사도 책임성을 가지고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단은 “이번 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은 공단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시범사업으로 업체 선정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해 현재는 시연평가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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