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생약 중의 곰팡이독소 모니터링 결과를 근거하여 '생약의 곰팡이독소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을 입안예고 하였다고 7일 밝혔다.
곰팡이는 고온다습한 여름 장마철에 발생하기 쉽고, 건조가 충분하지 않은 생약을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공간에 보관할 때도 잘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곰팡이독소란 생약의 생산·저장·유통 등의 단계에서 오염 가능한 특정 곰팡이(아스페르질러스 속, 페니실리움 속, 푸자리움 속)의 2차 대사산물로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 파튤린 등 약 300여종의 곰팡이 독소가 알려져 있다.
또한 은 세척하거나 가열하여도 제거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알려진 약 300여종의 곰팡이독소 중 아플라톡신 B1은 국제암연구소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에서 인체발암성이 확실한 ‘제1군 발암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생약의 곰팡이독소 기준은 '백자인' 등 9개 품목의 생약에 적용되며 허용기준은 '아플라톡신 B1 10 ug/kg 이하'이다. (기준 적용 대상 생약 : 감초, 결명자, 도인, 반하, 백자인, 빈랑, 산조인, 원지, 홍화 - 허용기준 : 아플라톡신 B1 10 μg/kg 이하)
식약청은 그동안 『한약재 품질평가 연구회』등을 통하여 생약의 곰팡이독소의 오염가능성과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으며, 우기가 시작되는 6월부터 생약에 곰팡이독소의 원인이 되는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약관련 단체 및 협회 등에 철저한 보관 및 관리를 독촉하는 등 생약의 곰팡이독소 저감화를 추진해 왔다.
올해도 '가자'등 70종의 생약에 대하여 곰팡이독소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곰팡이독소 기준 대상 품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